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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아래의 법적 근거는 경미한 부상에 대한 식별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인체 손상 정도 판별 기준" 5.1 두개골, 척수 a)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두부 외상. b) 두피 아래의 혈종의 면적이 5.0cm2를 초과하는 두피 찰과상; c) 두피 상처 또는 흉터. 5.2 얼굴과 귓바퀴 a) 얼굴 연조직 외상. b) 안면 부상은 흉터나 색소 변화를 남깁니다. c) 면적이 2.0cm2를 초과하는 안면 피부 찰과상, 면적이 4.0cm2를 초과하는 안면 연조직 타박상. d) 내부 안와벽의 골절. e) 눈 외상에 의해 영향을 받은 눈 타박상. f) 심이외상. g) 코뼈 골절, 코피. h) 상악골 전두돌기의 골절. i) 구강 점막 손상, 혀 손상. j) 치아 손실 또는 결함, 2개 이상의 느슨한 치아 또는 1개 이상의 III도 느슨한 치아. 5.3 청각 장치 a) 외상성 고막 천공. b) 혈고막. c) 외상 후 청력 상실. 5.4 시신경 a) 안구 손상은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5.5 목 a) 목에 상처나 흉터의 길이가 1.0cm 이상인 경우. b) 목 찰과상 면적이 4.0cm2 이상인 경우. c) 목의 타박상 부위가 2.0cm2 이상인 경우. d) 목에 난 상처의 길이가 5.0cm 이상인 경우. 5.6 흉부 부상 a) 갈비뼈 골절. b) 여성 유방의 타박상. 5.7 복부 a) 외상성 혈뇨. 5.8 골반 및 회음부 a) 회음부 연조직 타박상. b) 음낭 상처; c) 음낭 피부 타박상. d) 고환이나 음경의 타박상. e) 외상성 낙태 위협. 5.9 척추 및 사지 a) 사지의 한 상처 또는 흉터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합니다. 두 개 이상의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 1.5cm를 초과합니다. b) 사지 관절, 힘줄 또는 인대의 부상. c) 뼈 타박상. d) 발뼈 골절. e) 외상으로 인해 발톱이 떨어지고 손발톱바닥이 노출됩니다. f) 꼬리 척추의 탈구. 5.10 손 a) 손의 찰과상 면적이 10.0cm2 이상이거나 타박상 면적이 6.0cm2 이상인 경우. b) 손에 있는 하나의 상처 또는 흉터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하고, 두 개 이상의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 1.5cm를 초과하는 경우. c) 손 관절이나 힘줄의 부상. d) 손목뼈, 중수골 또는 지골의 골절. e) 외상으로 인해 손발톱이 떨어지고 손발톱바닥이 노출됩니다. 5.11 신체 표면 a) 찰과상 면적이 20.0cm2 이상이거나 타박상 면적이 15.0cm2 이상일 것. b) 한 개의 상처 또는 흉터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하고, 두 개 이상의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 1.5cm를 초과하는 경우, 자상이 근육층 깊숙이 도달합니다. c) 물린 상처는 피부 손상을 일으킨다. 5.12 기타 a) 신체 여러 부위의 뼈 피질에 베인(찔린) 흔적이 있으며, 기능 장애는 없습니다. b) 얼굴 I 화상 및 화상 부위가 10.0cm2 이상입니다. II 화상 및 화상. c) 목 부위 화상 및 화상의 면적이 15.0cm2 이상이고 얕은 I/I 화상 및 화상의 면적이 2.0cm2 이상입니다. d) 표면 I I 화상 및 화상 면적이 20.0cm2를 초과하고, 심부 IⅠ 화상 및 화상 면적이 4.0cm2를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