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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법적주관:

1. 대출계약서의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개인대출계약서는 일종의 대출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지만, 개인대출계약은 법률에 따라 성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90조 계약 성립 시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이 서명, 날인 또는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지문.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502조: 계약 유효 기간 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승인하고 기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승인보고 등 계약의무 및 관련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승인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계약을 갚지 않는 것이 불법인가요?

차용증서로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는 것은 민사법률관계, 즉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이므로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출사기와 사채의 표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다릅니다

사기꾼은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돈을 빌렸을 때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주관적 요소로 불법 소지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구일 뿐, 돌려주려는 주관적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차용인은 돈을 빌릴 때 갚겠다는 의향이 있고, 객관적인 이유로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가해자들이 취하는 방법이 다르다

사기꾼들은 돈을 빌릴 때 사실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가상 대출은 일종의 투자나 영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거나 자신의 재정 상황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상환 능력이 있다고 잘못 믿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대출에서 차용인은 대출 목적을 진실되게 알리는 경우가 많으며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가해자들은 차용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재산을 속인 후 반환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걱정이나 자제 없이 재산을 사용하여 손실을 입힙니다. 도박, 마약 남용 또는 개인 대출에 빌린 돈을 사용하는 등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차용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거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빌린 돈을 사용합니다. 대출의.

3. 대출계약 없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네, 대출계약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출계약서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송 증거로, 이체 기록, 채팅 기록 등 관련 대출 증서를 수집해야 하지만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을 보면,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대출계약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명하되, 성립한다고 해서 개인 대출 계약이 법률에 따라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