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사무소가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우리 회계사무소가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 (자격) 은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
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재무부증권감독회 증권자격회계사무소 신청 조건 조정에 관한 통지" (회계회 [2012] 2 호) 에 따르면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라 5 년 이상 설립되고, 조직 형식은 파트너십제 또는 특수한 일반 파트너십제이다. 유한책임제에서 파트너십제 또는 특수한 일반 파트너십제로 전환된 회계사무소는 경영기한을 연속 계산한다.
(2) 품질 관리 제도와 내부 관리 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집업 품질과 직업도덕이 양호하다. 회계사무소는 분소를 설립하고, 회계사무소와 그 분소는 인사, 재무, 업무, 기술 표준, 정보 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
(3) 공인회계사는 200 명 이상이며, 그중 최근 5 년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20 명 이상 연행했으며, 공인회계사당 연령은 65 세를 넘지 않는다.
(4) 순자산이 500 만원 이상이다.
(5) 회계사무소 직업보험의 누적 보상 한도와 누적 직업위험기금의 합은 8000 만원 이상이다.
(6) 전년도 업무수익은 8000 만원 이상이었고, 감사업무수익은 6000 만원 미만이었고, 이 항목에서 사업소득과 감사업무수익은 모두 회계사무소의 이름으로 취득한 관련 수입을 가리킨다.
(7) 최소 25 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으며, 파트너의 절반 이상이 최근 본 회계사무소에서 3 년 이상 연속 집업하고 있습니다.
(8)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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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 등 부당한 수단으로 증권자격을 취득하여 실격 처분을 받았는데, 철회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3 년 미만이다.
3. 자격 신청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접수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거나 승인 결정을 하지 않는 날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3 년 미만이다.
상장회사 감사가 있는 회계사무소는 계속 신청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자격 취득 3 년째부터 매년 상장회사 연간 재무보고 감사업무 고객 수 (증권감독회가 심사한 IPO 회사 수 포함) 가 5 개 이하이거나 매년 상장회사 감사업무 수익이 5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증권감독회 2014 년 3 월 10 일 저녁 2014 년 제 13 호 공고에 따르면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전국 * * * 증권자격회계사무소 40 곳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