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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고 다툼과 말썽을 일으키는 방법

법률에는 공사를 여러 번 방해하는 것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업무, 생활, 생산 또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1. 도발죄의 소추기준

우리나라 형법 관련조항 및 사법해석에 따르면 도발죄는 없으나, 도발의. 소란행위죄의 공소기준은 가해자가 다툼을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타인을 구타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2.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할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가해자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 말다툼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말다툼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동 방식 및 수단

2. 행동의 직접적이고 해로운 결과와 간접적인 부정적 결과

3. 행동의 시간과 장소.

4. 가해자의 일관된 성과.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고, 가로채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 타인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

2. 정신 질환자나 정신 질환자를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장애인, 부랑자, 거지,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로서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

4. 타인에게 정신 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자

5 타인의 업무, 생활, 생산,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문제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처벌 방법

소위 도발이란 무자비한 도발, 구타를 의미합니다. , 타인을 마음대로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행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발행위, 사회질서 문란행위, 사회질서 문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1.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마음대로 구타한다. 2. 상황이 심각한 경우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3. 상황이 심각한 경우 강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점유하는 행위 4.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하는 행위. 말다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위반의 목적이 공공 질서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고의적 상해라는 매우 유사한 범죄가 있습니다. 고의적 상해가 더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범죄의 대상이라면. 건강이 좋으면 상대방이 용서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도발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적용됩니다. 확실히 통제이지만 사법적으로는 실제로 가벼운 사건은 대부분 구금형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발적 행위를 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5년형에 처한다. 감옥에 있는 경우 다음은 유기징역, 구금 또는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1)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임의로 타인을 구타하는 행위

(2) 추격, 가로채기, 심각한 상황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공공장소, 공공 근친상간을 유발하는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