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부양 범위에 관한 규정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직계 가족, 즉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에는 양부모가 포함되고,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와 자매가 포함됩니다.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 수혜 자격은 지역 사회보험 기관이 결정합니다.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단위가 소재한 현급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책임을 진다. 직계가족의 부양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외손자,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양부모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하는 의붓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아동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사후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양부모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 자매, 이복형제, 자매, 입양 형제자매, 부양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에는 입양 자녀,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가 포함되며, 동생에는 16세 미만의 이복 형제 또는 이복 형제가 포함됩니다.
: 만 16세 이상이지만 일반중학교 및 실업계 중학교에 계속 재학 중인 근로자의 자녀 및 동생과, 만 16세 이상이지만 장애가 있어 근로를 할 수 없는 자는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후, 그 직원의 생존 자녀는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구성원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사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조부모, 손자, 손자,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