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중앙노동청 376 문서
해체된 직원의 재입사 후 연공서열 계산에 대한 회신서(Laobanfa [1994] No. 376)
허난성 노동부:
You The 부서로부터 "해고 또는 해고된 직원의 재입사 후 연공서열 계산에 관한 지침 요청"(Yulaobian [1994] No. 49)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공직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로기준 위반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해고 전 근속연수와 재고용 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속년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
1994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