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에 관한 관련 부처 및 위원회의 규정 및 규범 문서는 무엇입니까?
건설 안전과 관련된 부처 및 위원회의 규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규범적인 문서가 있습니까? Zhongda Consulting 편집자의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2.4.1 "건설업체의 안전생산 허가 관리에 관한 규정"
건설부는 2004년 7월 5일 안전생산을 더욱 강화하여 건설 기업의 안전 생산 조건은 "안전생산 허가증에 관한 규정",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생산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행정 규정인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를 감독, 관리, 예방 및 감소시킵니다. 건설업체의 안전생산허가증 관리에 관한 규정'이 건설부 고시 제128호 명령에 따라 제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에는 국가가 건설 기업에 대한 생산 안전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목 공사, 건설 공사, 라인 파이프라인 및 장비 설치 엔지니어링 및 장식 프로젝트의 신축, 확장, 재건축 및 해체와 같은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는 건설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안전생산 허가 및 관련 법적 책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2.4.2 "건설업체 주요 책임자, 프로젝트 리더 및 안전생산 전담 관리자에 대한 안전생산평가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2004년 4월 8일, 건설부 건설업체의 주요 책임자, 사업주체 및 안전생산 전담 관리자(이하 건설업체 관리자라 한다)의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 생산법",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생산 안전 라이센스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주요 생산 안전 생산 평가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기업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및 안전생산 전담 관리자'(건설품질[2004] 제59호)는 건설기업의 안전생산관리 인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2.4.3 "건설업체 안전생산관리조직 및 안전생산관리 전담인력 확보 방안"
2004년 12월 1일, 품질안전관리부 건설부 산업발전 《건설기업의 안전생산관리조직 설치 및 안전생산관리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대책》이 공포되었다. 건설부의 규범문서로서 그 내용은 주로 건설기업이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상근 안전생산관리 인력(본사 및 건설현장 포함)을 배치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건물 안전 관리를 위한 조직적 조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4.4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의 안전을 위한 특별 건설 계획의 준비, 전문가 시연 및 검토를 위한 조치"
2004년 12월 1일, 품질안전부는 건설부 산업 발전 "고위험 프로젝트의 안전을 위한 특별 건설 계획의 준비와 전문가 시연 및 검토를 위한 대책"을 공포했습니다. 건설부의 규범문서로서 그 내용은 주로 위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에 대한 특별 안전공사계획의 별도 작성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건설사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시연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건설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2.4.5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생산 감독 책임 이행에 대한 여러 의견"
2006년 10월 16일 건설부 건설시장관리과는 "의견"을 발표했다.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 감독 책임 이행에 관한 "안전 생산 감독 책임에 대한 여러 의견". 건설부의 규범문서로서 그 내용은 주로 프로젝트 건설 중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감독 단위 및 관련 인력의 명확한 작업 내용, 작업 절차, 감독 책임 및 안전 생산 감독 책임 이행을 제안합니다.
2.4.6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지침"
2005년 10월 13일. 건설부 품질안전산업발전부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습니다. 이 지침은 신축, 개축, 확장, 철거, 장식 등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부서가 시행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에 따른 것이다. 모든 당사자가 해당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하고, 건설 사고 발생을 통제 및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 이익을 보호하도록 촉구합니다.
2.4.7 "건설업체 안전생산허가제의 엄격한 실시에 관한 몇 가지 보충규정"
2006년 1월 25일 품질안전산업발전부 건설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안전생산허가제 엄격 실시에 관한 몇 가지 부칙》을 공포하였다. 이 문서는 주로 산업안전 허가를 취득한 건설 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일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인민 정부의 건설 행정 부서와 위임된 안전 감독 기관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 현급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와 그 위탁 안전 감독 기관이 특정 상황 하에서 면허 기관에 보고하는 것과 보고를 받은 후 면허 기관의 면허 관리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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