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사법해석 2조 24조
법적 분석: 결혼법 사법 해석(2) 제24조는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2)'의 두 번째 조항을 의미합니다. 제14조 내용: 혼인 중에 배우자 일방이 자기 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부연대채무로 처리한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채무가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합의하였거나 혼인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부)" 제24조 채권자는 결혼 관계 중에 다음과 같이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은 배우자의 개인 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부부 공동 소유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채무가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합의하였거나 혼인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