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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합의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호적부,

(2) 주민등록증;

(3) 결혼 증명서;

(4) 이혼 합의서;

(5) 최근 전면 색상 모자가 없는 2인치 싱글 사진 2장.

2. 이혼 절차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고소장,

(2)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결혼 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상대방의 거주 증명서 또는 호적 증명서.

2.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법령에 따라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

2. 부부관계의 파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포함한 이혼소송의 증거자료, 부부의 재산에 관한 증거자료,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증거자료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련 청구 및 부채.

3. 협의이혼에 필요한 자료

민법, 혼인등록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혼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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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화교 또는 외국인인 경우, 쌍방의 호적 및 신분증. /그녀는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양측의 결혼 증명서,

(3) 다음 사람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 *** 두 당사자;

(4) 두 당사자의 최근 정면 반신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참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합의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혼 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둘째, 이혼 합의서의 내용에는 자발적 이혼 의사,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동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 및 부채 처리와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이혼 합의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혼 합의서가 결혼 등록 부서에서 서명되어야 합니다. 즉, 최종 서명 절차는 결혼 등록 부서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쌍방의 의사가 진실되게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양측 모두 완전한 민사상 능력과 자신의 의사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합의는 쌍방의 자발적인 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이 강압을 받아 합의한 것은 강제를 받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V.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

1.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

(1) 원고 신분증,

(2) 양 당사자 간의 결혼 관계 증명서,

(3) 양 당사자의 동일한 재산에 대한 증명서,

(4) 쌍방이 혼인 관계에 있는 자녀가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정말 어려운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구두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인민법원 기록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5.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름, 성별, 나이 및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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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명확한 소송 요청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요청에는 법원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이혼 판결 요청, 위자료 요청, 방문권 요청, 재산 분할 요청이 포함됩니다.

(3) 두 당사자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왜 관계가 무너졌는지 등을 포함한 사실 및 이유;

(4) 청원인의 이름 및 날짜 .

법적 근거

'결혼 등록 규정'

제11조 1항,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본토 거주자는 다음 증명서와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1) 본인의 호적부 및 신분증

(2) 본인의 결혼 증명서

(3) 양측의 이혼 합의서 서명.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가야 한다. 이혼등록을 위해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혼 증명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 신청.

제1,078조: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혼 증명서를 발급하십시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