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계약관리계약중재와 중재법상 중재의 차이점.
법적 주체:
농촌 토지 계약 및 관리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이 스스로 화해하거나 촌위원회, 읍면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 등 당사자가 화해, 조정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화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토지계약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촌 토지 계약 관리 분쟁의 조정 및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사회 윤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토지계약 관리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촌 토지계약 관리부서 및 기타 유관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관련 조정기구, 농촌 토지계약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 법은 객관적이다:
'농촌토지계약법' 제55조 토지계약 관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마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향(마을) 인민 정부 등이 해결합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이 실패할 경우 농촌토지계약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 토지도급관리권, 토지관리권을 침해한 조직, 개인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