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법적 주관성:
불공정 경쟁은 사업자가 시장 경쟁에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인정된 기업 윤리에 반하는 수단과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생활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는 다양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경쟁법 체계에서는 먼저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전형적이고 현저하며 심각한 불공정 경쟁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반부정경쟁법 2장에는 불공정 경쟁행위 11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4가지가 제한적 행위이고, 나머지 7가지가 시장혼란, 상업적 뇌물수수, 허위홍보, 영업비밀 침해 등 불공정 경쟁행위이다. , 저가 덤핑, 경품 판매 규정 위반, 상업적 명예 훼손 등이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는 운영자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있어 자발성, 평등성, 공정성, 청렴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과 기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에서 말하는 불공정 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운영자란 상품의 생산,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