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징집병의 퇴직 배치

징집병의 퇴직 배치

징집병은 현역에서 은퇴한 후 퇴역 군인으로 재정착(해산)됩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의무병이 복무 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후 향, 민족 향, 진 인민 정부는 직원을 모집할 때 생산과 생활을 적절하게 마련합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시·진에 거주하는 징집병이 현역에서 퇴직한 후에는 현·구 인민정부나 상급 인민정부 또는 성 인민정부가 업무를 주선한다. 자치구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는 지역 내 전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 재향 군인이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 인민 정부는 이들에게 일회성 재정 보조금과 우대 정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훈병 배치에 관한 규정

1987년 12월 12일 국무원에서 공포

제1조 배치를 잘 수행하기 위해 퇴역군인에 대한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퇴역 징집병"이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다음 인원을 말한다.

(1) 만료 현역 복무(연장 복무 포함) 현역 전역

(2)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현역 복무 기간 만료 전에 육군 사단의 승인을 받아 현역 전역 직급 이상:

(1) 전쟁으로 인해 복무 중 부상(질병 포함)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군대에서 "혁명적 장애군 연금 증서"를 발급한 사람;

(2) 기본적으로 완치되었으나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수비병원의 인증을 받은 자 계속 현역 복무 중인 자 또는 반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

(3) 군대 수가 줄어들어 현역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4) 가족과 가족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현역에서 은퇴할 필요가 있다고 현지 군, 시, 지방 민정부 및 인민무력부에서 인증한 경우

(5) 병력을 전출해야 하는 경우 국가 건설을 위해.

제3조 퇴역군인의 재정착사업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의 원칙과 올바른 정착, 각자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제4조 퇴역군인의 배치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착 상황에 따라 퇴역 군인 재정착 기관을 설립하거나 퇴직 징집병의 재정착 일상 업무를 책임지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보훈정착기관은 인민무력부, 기획부, 로동부, 인사부서와 기타 해당 부문에서 퇴역군인의 배치에 있어서 민사부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퇴역병의 접수시기는 국무원 및 당해연도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기후 또는 지리학적 사유로 인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전역이 조기 또는 연기될 경우 그에 따라 전역이 연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퇴역 징집병이 원래 모집 장소로 돌아갈 때 지방 인민 정부는 리셉션을 신중하게 조직해야 합니다.

제7조. 퇴역 징집병은 입대 후 30일 이내에 군, 시, 구의 병역기관에 가서 제대증명서와 병역소개서를 지참하고 예비역 등록을 해야 한다. 정착 절차를 완료하려면 재향군인 재정착 기관의 소개장이 필요합니다.

제8조: 농업 호구로 등록된 퇴역군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현지 퇴역군인 재정착 기관에 의해 재정착되어야 합니다. Jianhe가 집단적인 도움에 의존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량의 건축 자재 및 자금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 규정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2) 복무 중 2급 공로(2급 공로 포함, 아래 동일) 이상을 받은 경우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p>

(3)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부서에 고용하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4) 각 고용주는 농촌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퇴직 징집병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 복무 중 3급 공로를 받고 복무 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한 퇴역 징집병 및 퇴역 여성 징집병에게는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9조: 복무 전에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 호적 징집병에 대해 국가는 일률적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제도에 따른 업무 할당 및 일괄 재정착 방식을 실시한다. 각 수신 단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정착은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퇴역 징집병이 매년 원래 모집 장소로 돌아오기 전에 성,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할당 노동 할당량을 발행해야 하며, 원래 수집 지역은 먼저 재정착되고 국가 계획이 발표된 후에 해결됩니다.

(2) 군대가 명예 타이틀을 획득한 경우; 대군관역(대군관구 포함) 이상 부대에서 수여

헬리 2급 이상 수혜자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준비해야 한다. 3급을 받고 장기간 군 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신의 강점과 희망을 고려하여 업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군대는 특정 전공과 전문 분야를 갖도록 훈련을 받았고, 업무를 준비할 때는 최대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대된 사람이나 중도 퇴직을 요청합니다. 군 복무 중 또는 퇴역 후 배치 대기 중에 범죄(과실 제외)를 범하여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훈처에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회에서 실업자로 취급된다.

제10조: 전쟁 또는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제2급 및 제3급 혁명적 장애군으로서 원래 도시 호적을 갖고 있던 사람은 보훈처에서 주선합니다. 원래의 수집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원래 농업 등록 영주권을 갖고 있고 원래 수집 지역의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기업 및 기관에서 적절한 직업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 장애 연금을 지급하여 생명을 보호합니다.

제11조 징집병은 입대 전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소,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로서 제대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래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한다. 직장.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8시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원직무단위에서 동일상황의 일반직원 배치원칙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퇴역군인의 이전 작업단위가 폐지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합병된 부대가 그 배치를 책임진다.

제12조 징집병이 입대 전 학교(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포함)의 미졸업생으로서, 제대 후에도 계속 학업을 희망하고 학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래 학교에서는 퇴원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원래 학교가 다른 이유로 인해 원래 학교가 폐지, 합병되거나 원래 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원래 학교는 현 또는 시급 이상의 교육 부서에 신청하여 학습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제13조: 전문대학 및 중등직업학교에 지원하는 퇴직 징집병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학 우선권을 갖는다.

제14조 군복무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대 후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정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을 하면 허용한다. 부모가 근무하는 부서 및 지방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5조: 병역당국이 징집입영을 승인한 날부터 군대가 현역퇴역을 승인한 날까지의 경우 현역복무기간을 고려한다. 징집병이 10개월이 되면 기념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한다. 퇴직 후 신규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연한과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한다. 군입대 전 국가기관, 기업소,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던 자는 입대 전 복무기간과 병역년수를 합산하여 계속복무로 배정되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들이 일하는 부서의.

제16조. 퇴직군인이 직업배치 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교육을 받은 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훈정착기관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취업 알선은 지역 주민들이 담당하게 되며, 정부는 실업자를 실업자로 취급합니다.

제17조 민정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58년 3월 17일의 《의무병퇴역 처리에 관한 국무원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