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신설기업은 유해화학물질 등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따라주세요
유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며, 긴급구조를 위한 기술·정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 대책을 마련한다.
제2조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국 영토 내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와 사용되는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양에 적용됩니다.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주요 위험원을 구성하는 단위(이하 등록단위라 함)
제3조
유해 화학물질의 등록 범위: (1) 국가 표준 "위험물 목록"(GB12268)에 나열된 유해 화학물질. (2) 기타 유해 화학물질 국무원의 공공 안전, 환경 보호, 보건, 품질 검사 및 운송 부서와 연계하여 국가 산업 안전 관리국이 결정하고 발표한 "위험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은 (1)과 (2)에서 확인된 유해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유해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게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이하 각각 생산 단위와 저장 단위라 함),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과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주요 위해원이 되는 양으로 사용하는 단위(이하 "라"라 한다)로 한다. 사용자 단위)). 생산 단위, 저장 단위, 사용자 단위는 공상 행정 기관에 등록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위를 의미합니다.
제4조
국가산업안전총국은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산업안전 감독관리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단락 편집, 제2장 등록 기관
제5조
국가는 국가 화학물질 등록 센터(이하 등록 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국 유해화학물질 등록센터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및 기술관리 업무.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와 기술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사무소(이하 등록사무소라 함)를 설치한다.
제6조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산업안전 감독관리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해당 관할권 내의 등록 사무소를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제7조
등록 센터는 다음 책임을 수행합니다: (1) 국가 유해 화학물질 등록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안내합니다. (2) 등록 및 발급을 담당합니다. 국가 유해 화학물질 등록 증명서 등록 번호 관리 (3) 국가 유해 화학물질 등록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동적 통계 분석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 (4) 국가 화학사고 긴급 상담 핫라인 구축 및 지역 등록 사무소와 협력 국가 화학사고 비상 대응 구조 정보 네트워크, 화학사고에 대한 긴급 컨설팅 서비스 제공 (5)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통일된 위험 분류 수행;
제8조
등록 사무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해당 지역의 유해 화학물질 등록을 조직합니다. (2) 등록 신청 내용을 등록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3) 생산 단위가 작성한 화학 안전 기술 사양 및 화학 안전 라벨의 표준화 및 내용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4) 지역 유해 화학 물질 등록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동적 통계 분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고 비상 대응 컨설팅 서비스.
제9조
등록 센터 및 등록 사무소에서 유해 화학 물질 등록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등록 직원이라고 함)은 통일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의 평가와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 관리 이후 "유해화학물질 등록요원 증명서"(이하 "등록증"이라 함)가 발급되며, 이 증명서는 작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10조
등록센터에는 등록증을 소지한 등록 인력이 10명 이상 있어야 하며, 등록 사무소에는 등록증을 소지한 등록 인력이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등기센터와 등기사무소는 엄격한 업무 시스템과 절차를 제정하여 등기 단위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기 단위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12조
등록센터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등록에 대해 매년 국가산업안전관리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매년 산업안전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등록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역 등록 사무소의 보고서도 동시에 등록 센터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이 단락 편집 3장: 등록 시간, 내용 및 절차
13조
등록 부서는 "유해 화학물질 목록"을 게시해야 합니다.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 생산 단위는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이 인정한 전문 기술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식별 및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생산 단위는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이 인정한 전문 기술 기관에 위탁하여 생산에 투입되기 전 1년 이내에 신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식별 및 평가하고 식별 및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 새로 건설된 생산 시설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유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산규모, 제품품종, 물리화학적 성질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등록단위는 3개월 이내에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재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생산 단위가 등록해야 하는 사항: (1) 생산 단위의 기본 정보 (2)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능력, 연간 수요 및 최대 매장량 (3)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제품 표준, (4) 새로운 화학물질 및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 보고서, (5) 화학 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 및 화학 물질 안전 라벨,
제15조
저장 단위 및 사용자 단위가 등록해야 하는 내용: (1) 저장 단위 및 사용자 단위의 기본 정보 (2) 저장 또는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 (3) 보관 또는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기술지침 및 안전표지.
제16조
등록 절차: (1) 등록 기관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 사무소에서 "유해 화학물질 등록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작성한 요구 사항을 진실되게 준수하십시오. (2) 등록기관은 등록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등록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등록 사무소는 등록 단위가 제출한 유해 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을 실시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해 화학 물질 및 등록 단위를 등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지역 유해화학물질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등록자료가 등록센터에 제출됩니다. (4) 등록센터는 등록사무소가 제출한 등록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국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후 유해화학물질을 해당 등록기관에 발급한다. 등록사무소를 통해 제품등록증 및 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5) 등록 증명서 및 등록 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등록 사무소는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증명서 및 등록 번호를 등록 기관에 전달하거나 등록 기관에 이를 수집하도록 통지합니다.
제17조
생산단위는 등록 시 다음의 주요 자료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 유해 화학물질 등록 양식 " 3부 1부 및 전자 사본 1부, (2) 영업 허가증 사본 2부, (3)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식별, 분류 및 평가 보고서 각 3부, (4) 안전 기술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지침 및 안전 라벨 각 3부, 전자 사본 1부 (5) 긴급 상담 서비스 전화번호.
관련 기관에 긴급 상담 서비스 핫라인 설치를 위탁한 경우 긴급 서비스에 대한 승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등록을 위한 유해화학제품 표준(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 채택된 표준 번호; 제공됩니다). 저장장치 및 사용자 장치는 위 (1), (2), (4) 항목에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8조
유해화학물질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등기단위는 만료일 3개월 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등기사무소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검토의 주요 내용은 생산, 보관, 사용 단위의 기본 조건 변경, 안전 기술 지침 및 안전 라벨 업데이트 등입니다.
제19조
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기관 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 파일을 작성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진실되게 제품 등록 자료에 보고합니다. (3) 해당 회사에서 생산된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 또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 식별, 분류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4) 생산 단위는 화학 안전 기술 사양을 올바르게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표준에 따라 제품 포장에 화학물질 안전 라벨을 붙이거나 부착해야 하며, 제공된 데이터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데이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유해 화학물질 보관소 및 사용자는 공급업체에 안전 라벨을 요청해야 합니다. (6) 생산단위는 사용자에게 화학사고 긴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학사고 긴급 구조에 필요한 기술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 등록 담당자와 협력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할 때 단위.
제20조
생산 단위가 유해 화학물질 생산을 중단할 경우 생산 중단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단락 편집, 4장 처벌
제21조
생산 단위, 저장 단위 또는 사용자 단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2) 사용자에게 긴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등록 인증서를 양도, 임대 또는 위조한 경우 (4) 생산 규모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등록된 장치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품 종류 및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재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 유해화학물질 등록증이 만료된 후에도 요구된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적시에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생산 단위 또는 사용자가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등록 취소 절차.
제22조
등록센터 또는 등록사무소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무분별하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업체의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성급 이상 생산안전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하며 등록센터 책임자를 유치한다. 또는 등록 사무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본 항의 제5장 보충 조항 편집
제23조
유해 화학물질 등록 양식,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증명서,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직원 취업 증명서는 통일적으로 인쇄됩니다. 국가산업안전관리국에 의해.
제24조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국에 해석 책임을 부여합니다.
제25조
이 조치는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2000년 9월 11일 공포한 《유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