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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은 누가 만드는가?

행정법규는 누가 제정하는가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행정규정이란 국가의 각종 행정업무를 주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외교 등에 관한 각종 규제의 총칭이다. 국가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한 행사와 행정직무 수행에 관한 규범문서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률기관은 행정법규 초안 작성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중요한 행정법률 및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률기관이 주관한다. 행정법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는 심포지엄, 시연회, 청문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이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게 공포하여 의견을 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기관의 입법권한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근거' 원칙을 적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불충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입법권을 규정하는 원칙.

행정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2. 화교 장려 및 홍콩 및 마카오 동포의 투자 규제에 관한 고시';

3. '국가 지질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조치';

4. '국가 지질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조치',

5. "국가 지질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조치",

6. "인민공화국 어항수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중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국가는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중요한 권한이기도 하다. 국무원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경제건설을 조직하며 국가거버넌스의 중요한 기능수단을 실현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법률'

제9조 이 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이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는 범죄 및 처벌, 공민의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에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원에 위임한다. 그리고 사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