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정당방위는
1,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2, 불법 위반이 발생해야 합니다.
3, 진행중인 불법 침해여야 합니다.
4, 불법 침입자 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5,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의 목적은 불법 침해를 제지하고 피해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침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자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가 시기적절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방위는 사회에 유익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아야 한다. 즉,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반면에, 불법 침해는 흔히 갑작스러운 습격이며, 방위인은 왕왕 무방비, 갑작스러운 상황, 긴급한 상황, 정신적으로 매우 긴장된다. 일반적으로 방위행위를 실시할 당시 불법 침해의 정확한 의도의 위험 정도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려웠고, 적절한 방위방식, 도구, 강도를 정확히 선택하여 방어할 조건도 없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1,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란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다. 그것은 불법 위반자에 대한 반격으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이며, 형법에 규정된 보호 행위자가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는 법률 제도이다.
둘째, 방위 부당 상황
정당방위의 오해. 특히 다음과 같은 10 가지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1, 싸움에서 어느 한 쪽이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 두 사람과 여러 사람이 싸우고 싸우고, 한쪽이 먼저 싸우고, 뒤이어 하는 한쪽이 실시하는 이른바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에 반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2, 가상의 불법 침해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불법 침해는 주관적인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3, 아직 불법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4, 자동 중지 또는 이미 종결된 불법침해자를 실시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5, 진행중인 불법 침입자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관한 제 3 자의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6, 불법 침입자가 제압되었거나, 지속적인 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 행위를 상실했다.
7, 방위도발식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즉, 상대방을 침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발하여 자신을 향해 공격한 다음, 정당방위를 구실로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다.
8, 정신환자 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침해를 실시하는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9,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취해진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공안인원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 합법적인 행위는 용의자가 어떤 구실로도 소위' 정당방위' 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긴급 피난 행위에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없다.
10,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지만, 나중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였다. 이런 행위는 법이' 방위과당' 이라고 불리며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셋째, 정당방위와 비상안전의 차이
1, 피해의 출처가 다르다.
정당방위의 해악원은 인간의 위법 범죄 행위일 뿐이다. 긴급 피난의 피해원은 인간의 불법 침해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동물의 침범이나 사람의 생리, 병리 질환 등일 수도 있다.
2, 다른 동작 객체. 정당방위행위의 대상은 불법침해자 본인일 뿐, 제 3 자를 겨냥해서는 안 되며, 정의와 악의 대결이다. 긴급 피난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제 3 자여야 하며, 합법적인 행위가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손해이다.
3, 동작의 제한이 다릅니다. 정당방위행위의 시행은 필요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불법침해를 피할 수 있더라도 정당방위를 허용한다. 긴급 피난 행위의 시행은 부득이한 것으로, 피난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4, 행동의 한계가 다릅니다.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는 불법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작거나 클 수 있지만, 긴급 피난으로 인한 제 3 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피해는 위험으로 인한 피해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5, 바디의 제한이 다릅니다. 정당방위는 모든 시민의 법적 권리이며, 인민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법적 의무이다. 긴급 피난은 직무상 업무상 특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이것은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특수한 방위권이며, 어떤 사람들은' 무과실 방위권' 이나' 절대방위권' 이라고 부른다. 긴급 피난에는 비슷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