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환자 사무실이란 무엇인가요?
의사-환자실의 정식 명칭은 의사-환자 관계실로, 주로 의사-환자 분쟁 처리 및 의사-환자 갈등 조정을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불만 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적시에 중재합니다.
2. 의료사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화한다.
3. 조기 개입 및 기타 의료 분쟁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의료과실 기술 평가, 법원 소송 및 기타 관련 업무에서 병원을 대리합니다. 5. 의료안전사고 및 의료분쟁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적시에 요약하고, 월별, 분기별, 연간 부서장 회의에 보고하고 시정 건의를 제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룬다.
6. 매월 의료안전 관련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는 즉시 시정한다.
7. 환자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점차적으로 정교한 관리를 달성합니다.
8. 병원, 다양한 기능 부서, 임상 부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시 업무를 완료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46조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이 있는 경우 의사와 환자는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 또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보건 행정 부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