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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계약에는 얼마 동안이 명시되어 있나요?

임시 근로 계약은 최대 6개월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시근로계약은 수습기간계약과 동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 수습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이 3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6개월까지 가능하며, 기타 수습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1. 임시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임시 계약은 최대 6개월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시근로계약은 수습기간계약과 동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 수습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이 3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6개월까지 가능하며, 기타 수습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6조

근로자 파견 적용 직위 노동 계약 고용은 기업의 기본 고용 형태입니다. 국가 . 인력파견은 보충적인 형태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임시직은 6개월 이내의 직위를 말하며, 보조직은 주요 사업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위를 말한다. 고용단위의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는 제도

고용 단위는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총 고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2. 근로계약은 마감일 이전에 해지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마감일 이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 당사자는 노동계약 체결 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