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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에 대한 부모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학대범죄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을 학대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아니면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의 첫 번째 단락은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형법 제260조의 규정을 보면 학대죄는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와 혼동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 실무에서 어떤 행위가 잔혹행위인지, 고의적 살인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잔혹행위의 주체적 측면은 고의적 육체적, 정신적 파괴에 해당한다. 피해자에 대한 고문, 살인의 주관적인 측면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가혹행위죄와 고의상해죄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 관행에서 학대죄와 고의적 상해죄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의도에 기초합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와 고문을 가하고, 학대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미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경우, 그의 행위는 학대범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 상해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할 주관적인 의도가 있고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며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정보:

식별방법

학대범죄란 구타, 꾸중, 결박, 냉동, 굶주림 등의 범죄를 말한다.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모욕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문과 박해를 가하는 등 상황이 가증스럽습니다.

혈연가족은 혈연에 의해 발생한 가족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직계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녀, 조부모이다. ,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가족의 창업, 사업의 시작, 경제적 이별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 자매. 방계혈족에 의한 경우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하여 원가족과 경제적으로 별거하게 되면서 원가족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는, 본래 친형제자매가 양육한 동생 등 원래 방계혈족이 양육한 사람은 결혼으로 인해 본가족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소년, 소녀를 포함하여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학대범죄로 간주되는데,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아동학대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처리할 때, 학대 범죄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