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연금보험은 근로자연금보험과 상충되나요?
1.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과 근로자 사회보장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두 가지가 상충되어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과 근로자 사회보장에 동시에 가입하면 앞으로 연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둘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근로자의 사회보장은 주민연금보험보다 높은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훨씬 높으므로 직원의 사회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도농연금보험과 근로자연금보험이 충돌하고 있다.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는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이고, 도시농촌주민연금보험 피보험자는 가입하지 아니하는 도시농촌주민이다. 기본 근로자 연금 보험 제도는 피보험자 그룹이 다르며 한 가지 유형의 연금 혜택만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농촌 주민연금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모두 납부한 경우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는 도농 주민연금보험에서 후생연금보험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로보험금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근로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농촌 주민양로보험으로 전환되어 상응하는 양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혜택은 사회 계획 및 개인 계정과 결합되어 가족 연금, 토지 보장, 사회 부조 등과 같은 다른 사회 보장 정책 및 조치와 조화됩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사회 보험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촌연금보험과 직장연금보험은 중복되며, 두 보험을 병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연금보험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과 근로자 사회보장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함께 지급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 주민의료보험은 의료보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두 보험은 대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제 시간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거주자는 2가지 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의료보험 혜택을 중복해서 누릴 수 없습니다. 근로자사회보장과 주민의료보험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시기도 다릅니다.
3. 도시와 농촌 주민 연금 보험과 근로자 사회 보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지불 수준
두 가지 유형 모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직원 건강 보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연금보험은 1년에 1회 지급된다. 2022년에는 다양한 장소의 개인에 대한 최소 지불액이 250위안입니다.
따라서 직원사회보장과 기본의료보험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개인지급기준에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최소 월 사용료는 3~400위안입니다.
2. 지급비율
근로자사회보장과 주민의료보험 지급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주민의료보험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고 최저 보조금 기준이 520위안 이상이라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도시와 농촌 각지의 기본의료보험 상환율은 59.3%, 근로자 사회보장 상환율은 80.5%로 2009년과 차이가 난다. 21.2%포인트. 주민의료보험 지급비율이 근로자의 사회보험 지급비율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퇴직 연령, 누적 지불금이 15년 미만인 경우 지불금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시행 이전에 사회보험법이 시행되었고,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한 후에도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 전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직장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지급액이 15년(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연장을 포함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또는 호적 소재지에서 신농촌사회로의 전입을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 지급액이 15년(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연장을 포함한다) 미만이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농촌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주거사회로 전환된 경우, 양로보험의 경우 개인은 서면으로 기본종사양로보험 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 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의 전환 권리와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관계 종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이 종료되며, 개인계좌 예치금액이 일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