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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금을 납부하고 나면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년 동안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연령은 크게 일반 퇴직과 조기 퇴직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상 퇴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은 60세, 여성은 60세 이상을 요구합니다. 50세가 되자.

2. 조기 퇴직: 법적 범위 내에서 고위험 직업에 종사하거나 일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 퇴직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여성은 45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

15년이 지나면 사회보장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퇴 후에도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회보장은 근로자 사회보장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사회보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요구사항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은 지급 연수 15년이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퇴직 전까지 계속해서 사회보장을 납부해야 합니다. 15년 동안 납부했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15년 동안 납부했다면 계속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납부 기간이 길수록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더 많아집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을 달성해야 합니다. 연령 누적 기여금을 15년 동안 납부한 경우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