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촌토지계약법 제21조 제2항은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 발행인과 계약자의 이름, 그리고 계약 체결 당사자의 책임자 및 계약자 대표자의 이름과 거주지
(2) 계약된 토지의 이름, 위치, 면적 및 품질 등급
(3) 계약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4) 계약 토지의 목적,
(5) 계약 당사자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내용 위반에 대한 책임.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주로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조건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여부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고 효과적이며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농촌토지계약법은 계약의 주요 조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조항의 조항은 단지 예시적일 뿐이며,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계약의 해당 조항에 대해 최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도록 권장됩니다. 본 조항의 조항은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이러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무효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사자는 계약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계약서 발행자와 계약자의 이름,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계약서를 발행한 당사자와 계약자의 대표자가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의 필수 조항입니다. 계약의 주체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권리자와 의무의 부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분쟁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행자와 계약자의 이름 또는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농촌토지계약법 제12조와 제15조는 계약서 발행인과 계약자에 대한 규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토지의 이름, 위치, 면적 및 품질 등급. 이는 계약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는 대상이며, 계약의 필수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 계약관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 중 토지의 위치는 토지의 위치를 말하며, 토지의 질등급은 토지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평가한 토지등급을 말하며, 생산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토지의 용량.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해야 오류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계약기간은 계약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입니다. 기한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완료 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기한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되며, 계약이 적시에 이행되는지 아니면 지연되는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토지계약기간은 법정이므로 당사자들은 농촌토지계약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도 명시해야 합니다.
(4) 계약 토지의 목적. 농촌토지계약법 제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한 토지는 농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농업”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농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말하는 농업이란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관리법 제14조는 “농민의 집단소유 토지는 조합원이 계약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림,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집단경제조직.
(5) 계약 체결 당사자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농촌토지계약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계약자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 외에 토지관리법, 농업법, 어업법, 산림법, 초원법, 어업법 및 기타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도 포함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국내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기타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 조항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부적절하게 이행합니다. 계약위반책임은 당사자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상대방을 손실로부터 보호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며,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주요 조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관한 일반법률에서는 계약법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책임” 등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토지계약법 제56조는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의 규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