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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투독사건 오판자 이금련이 4100 만 국가배상을 신청했는데, 이 배상금액이 합리적입니까?

1999 년 이김련은 강서지안 중급법원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마을에서 두 아이를 죽이고 유독한 우유설탕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원판결은 강서고등법원 2 심에서 유지된다. 이김련은 19 년간의 심리와 항소를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그는 이미 18 년 11 개월을 복역했다. 이김련은 형기가 석방된 지 한 달 반 만에 강서고등인민법원에 국가배상신청을 신청해 4100 여원의 무료 배상금과 정신위로금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잃어버린 생명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4100 만 원의 배상액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 씨는 두 아이를 독살했다는 혐의로 징역 18 년 11 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내면의 고통은 이미 확고한 신념이 되었다. 아마도 말로 그의 고통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의 가족이 거의 19 년 동안 고통을 겪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당신이 개인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4 천 1 백만 원의 배상금은 사실 많지 않다. 너는 너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니? 제 걱정과 노력을 제 가족과 아이들에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영원히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김련의 클레임 4100 만원도 실현하기 어렵다. 과거 배상 사건과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최종 배상액은 300 만원 미만일 수 있다. 사실, 나는 잘 생각하지 못했다. 만약 이김련이 결백하다면, 그는 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면 후손에게 더 경고할 수 있다.

배상이라도 오안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국가배상은 후속 보완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결국, 납세자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