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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농촌 토지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주요 변화를 겪었나요?

안녕하세요.

신중국의 농촌 토지제도는 네 가지 큰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는 농지개혁(1949.9~1953년 봄)이었다. 농지개혁은 중국공산당이 농촌토지문제에 관한 정책제안을 전면적으로 실현한 것이며, 혁명전쟁기 집권조건하에서 기지지역의 '농지분할'을 모색한 것이었고, 농지개혁의 핵심이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을 거치면서 해방된 지역은 지속, 확장, 심화되었다. 1949년 9월 29일 채택된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공산주의 강령》에서는 "농지개혁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해야 하며,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농민 대중을 동원하고 농민 단체를 설립하며 도적과 불량배를 청산하고 지대와 이자율을 낮추며 토지를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작자에게 토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53년 봄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부 소수민족 지역(인구 약 700만 명)을 제외하고 중국 본토의 농지개혁은 완료됐다고 선언됐고, 300여개 소수민족 지역에서 농지개혁이 완료됐다. 7억 에이커가 넘는 토지와 350억 킬로그램의 곡물 임대료가 면제되어 대대로 이어져온 "경작자에게 땅을"이라는 염원을 실현했습니다. 신중국 초기의 역사적 문헌에서 볼 수 있다: "농민들은 토지를 할당받은 후 소규모 개인 소유주로 존재했다..." 농민의 사유지는 사고팔고 임대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다. 특정 제한. 농민의 토지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현인민정부는 일반적으로 농민에게 '토지 및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했다. 가정(사람)이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전당포, 양도, 기부, 임대 등의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농지개혁의 심오한 영향은 이후 몇 년 동안 농업 성장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1949년에 비해 곡물 총 생산량은 1억 1,318만 톤에서 1억 6,392만 톤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3.14톤에 달했다. 2564만 톤에서 4193만 톤으로 연평균 21.17% 증가했다.

두 번째는 상조협력운동의 토지제도 개혁(1953~1957)이다. 상조협력운동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 왔다. 첫째는 조국 해방 이후 1955년 여름까지의 상조단체와 초차협동조합 단계이고, 둘째는 1955년 여름부터 1957년 여름까지의 선진협동조합 단계이다. 공제단체는 임시공제단체와 상시공제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발적 상생의 원칙에 따라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바탕으로 농민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호 변혁할 수 있다. 인위적 변신, 축산업자로의 인위적 변신, 농작물 재배, 합작재배, 협동재배 등을 형성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생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1차 농업 생산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농민들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 사용하려면 1차 협동조합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분배, 농민의 토지 지분은 배당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1차 협동조합 때로는 토지 협동조합이라고도 합니다. 선진협동조합은 1차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설립된 공동체 집단 경제조직으로, 가격 책정(출자), 공동소유, 통합경영을 통해 토지, 가축, 대규모 농업 도구를 협동조합에 도입합니다. 농부가 전체 경작지의 5%를 보유하고 사업을 분산화하고 야채나 기타 정원 작물을 자유롭게 재배하세요. 사유지는 집단이 소유하고, 공공 곡물을 수집하지 않으며, 토지를 집단에 제출하여 예약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농민의 사유지가 공동체(고위협동조합) 집단 공유지로 전환되는 과정과 경로를 명확히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꼬뮌제 하에서 집단소유와 통일관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1958~1978). 코뮌 시스템 하에서 농촌 토지는 3단계로 소유됩니다.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농업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사유지, 공동묘지, 농가 및 기타 토지에 속해 있던 모든 토지, 농장 동물, 농기구 및 기타 생산 수단, 모든 공공 재산을 반환합니다. 3급 인민공사에 무보수로.

코뮌은 토지의 통일된 계획, 통일된 생산, 통일된 관리를 수행하고 평등주의적인 "직업에 따른 분배"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꼬뮌제도는 25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공동체의 조직을 바로잡고 공고히 하는 것"(1958.12)에서부터 "1차 평준화, 제2차 조정, 제3차 징수”(1959.2), “각지 인민공사는 3급 관리, 3급 회계를 실시한다”는 요구를 거쳐(1959.4) “개정안 초안”을 공포했다. 농촌공동체 사업조례(인민공사 제60조)(1962.9)에 의해 농촌공동체 소유관계는 인민공동체 소유, 제3자 소유의 3단계를 거친다. 생산단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인민공사 수준, 생산팀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3급 인민공사 소유를 거쳐 점차 성숙화되어 확정된다. 인민공사 제60조에서는 토지, 로력, 가축, 농기구 등을 생산팀에 최종적으로 '고정'하고, 유통회계도 생산팀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여단과 생산팀을 주체로 하는 공동체 기반의 전구성원 공동체를 형성한다. 기본 단위는 소유권과 통합 관리의 농촌 경제 관리 패턴입니다.

넷째는 '집합토지 및 가계도급관리' 개혁(1979~현재)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촌 토지 제도는 두 가지 주요 변화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1단계(1978~1999)에는 농업생산책임제를 복원·확대하고, '집합토지소유, 가계도급관리, 장기안정적 계약권, 법정양도 장려'라는 새로운 농촌토지제도를 추진하였다. 점차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2000-2008)에서 농촌 토지제도 개혁은 두 가지 주요 노선을 따라 전개되었다. 첫째, 계약 토지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용한다. 둘째, 토지 취득 제도 개혁을 모색하고 촉진한다. 그리고 농촌 건설 토지 시스템. 지난 30년간 농촌토지제도의 변화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제도혁신과 강력한 국가추진이 결합되어 '소유권의 명확화, 계약권의 안정화, 사용권의 해방, 소득권의 보장, 처분권 존중".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습니다. 비교적 완전하고 잘 구성된 새로운 토지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정신은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보장된 토지이용권을 부여하면서 토지집단소유의 혜택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다. 집단토지의 가계도급관리는 장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며, 농민은 계약기간 동안 토지관리권을 합법적, 자발적,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집단경제단체는 황무지, 황무지, 토지의 관리권을 경매할 수 있다. 경사지와 해변을 관리하고, 적당한 규모의 운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장소에서 유상 양도를 통해 집중 토지의 관리권을 양도합니다. 이러한 정신과 정책은 농촌토지계약법에 법적 형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