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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사무소의 상속 공증 절차

공증인의 상속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 증명, 재산 증명, 기타 관련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검토. 주로 유언자의 행위능력이 있는지, 유언의 내용이 적법한지, 유언자가 처분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유언자의 의사가 진실한지 등을 심사합니다.

3. 공증을 받으세요.

공증인의 상속 공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상속인의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는 주로 경찰서에서 발행됩니다.

3. 영구 인구 등록 양식은 경찰서에서 발행됩니다.

4. 주로 고인의 부서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자 등록 양식'이 포함됩니다.

5. 부동산 증명서, 주택 구입 계약서, 원본 및 사본

6. 자녀 증명서, 결혼 증명서

7. 주로 결혼 등록 사무소 및 기록 보관소에서 발행한 비혼 증명서

8. , 법원 판결문 또는 조정서, 이혼 증명서 및 이혼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9.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와 친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자료.

요약하면 공증은 유언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결혼, 이혼, 입양 등 개인관계와 밀접한 민사법률행위이므로 친족이나 친구, 변호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가 심하게 아파서 외출이 불가능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공증인에게 의뢰하여 유언자 거주지에 가서 직접 공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25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증을 신청합니다. . 주소지, 상거소지, 행위지 또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공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공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임, 선언,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한 공증 신청서는 다음 조항에 따릅니다. 전단.

제26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유언장, 생존자, 입양 관계 등 스스로 공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증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기관에 공증 신청 사항의 관련 상황을 진실되게 설명하고, 사실이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공증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신청 사항의 법적 중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통지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