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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중재는 공민, 법인, 기타 동등한 주체인 단체 사이의 계약분쟁, 기타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재판을 위해 분쟁을 비사법적 제3자에게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는 모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중재는 본질적으로 계약적, 자율적, 민사적, 준사법적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중재는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다. 중재 법률 전문가는 모두 사건 재판 업무에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며 변호사, 법률 컨설턴트 또는 은퇴한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필요한 경우 100명의 중재인 중 당사측이 대표중재인을 선택하고, B측이 대표중재인을 선택하며, 수석중재인이 중재재판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중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중재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이는 분쟁 해결 문제에서 당사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반영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소송은 모든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법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라는 법조계 속담이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과 중재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중재 기관은 비사법적인 제3자 분쟁 해결 기관입니다. 중재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며, 사법기관의 서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설립, 조직, 활동에 있어 독립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