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외국환지급연기신청을 하려면 국가외국환관리국에 가세요.

외국환지급연기신청을 하려면 국가외국환관리국에 가세요.

외국환 납부지연이란 2005년 3월 1일 이후 수입세관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 세관신고총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고, 외국환납부일이 2005년 3월 1일 이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1일 이내에 외국환국 정규계좌창구에 가서 '외국환지급지연등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양식은 4부 있습니다. , 일부 외환국에서는 기업에 이를 온라인으로 인쇄하도록 요구합니다.

"외채 서명 상태 양식"은 2005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18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합의된 날짜 또는 실제 지불 날짜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신고 금액이 미화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단, 먼저 외환국 자본계정 담당 부서에 가서 한도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외채조인현황양식”은 계약서인 경우 신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 인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국내차입금은 비무역항목에 해당하는 국내외환대출금으로 이연외국환지급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