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할머니도 장례 휴가에 포함되나요?
어떤 유닛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유닛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별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사별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할머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평소처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떠나므로 구체적인 결정은 단위 자체에 의해 통제됩니다.
법률상으로는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만 3일간의 사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배우자의 할머니는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 사별 휴가. 다만, 부득이하게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사별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회사나 단위마다 다르므로 먼저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문의하면 됩니다.
직계가족의 상별휴가 범위에 조부모님은 포함되지 않나요? 직계가족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단위장의 승인을 얻어 3일 이내에 사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사별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직원이 결혼하거나 직원의 직계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부서 행정관의 승인을 받아 1~3일의 결혼식 및 장례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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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1조 법정 공휴일, 혼인 및 장례 휴가, 법에 따른 사회 활동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기업 근로자의 결혼, 장례휴가, 여행휴가 관련 고시"
제1조: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직계가족이 결혼하는 경우(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해당 단위의 행정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1~3일의 결혼식 및 장례 휴가가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