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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장례비용에는 일반적으로 시신운송비와 화장비가 포함된다. 항아리 구입비, 재 1단계 보관비, 고용인력이 지불하는 인건비, 필요한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

1. 각 도, 시의 장례 보상 기준은 국무원 장례관리 임시규정 및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관한 규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며,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고인의 총 소득. 3000~4000위안 정도. 다만, 위 기준을 초과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례비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장제 이행을 거부한 유족에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