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인민법원 소개
심천 중급인민법원의 전신은 광둥성 바오안현 인민법원이었다. 1979년 3월, 국무원(1979) 제63호는 바오안현을 심천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바오안현 인민법원을 폐지하고 심천시 인민법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1년 7월 심천시 승격으로 인해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1982년 1월 1일 심천시 인민법원을 폐지하고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을 설립하여 나호구 인민법원과 보안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인민법원. 이후 우리나라 법률제도가 발전하고 국민의 법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소송사건의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의 내부기관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제1사건부, 제1형사법원, 제2형사법원, 제1민사법원, 제2민사법원, 제4민사법원, 제5민사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었다. 법원, 1심법원, 집행국(총괄과, 제1집행과, 제2집행과), 사법경찰여단 등 업무조직. Luohu, Futian, Nanshan, Baoan, Longgang 및 Yantian의 6개 풀뿌리 법원을 관할합니다. 기층 법원에는 14개의 인민 재판소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20일부터 선전의 다양한 풀뿌리 법원 서류 제출 홀에는 다양한 정도의 줄이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연말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사건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변호사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난두 기자들의 예고 없는 방문에서도 이 진술은 법원 직원들에게도 확인됐고, 판사는 구체적인 업무는 비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공개적으로 답변하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말에 있었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