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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노동국 핫라인은 무엇인가요?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는 인사사회보장국 전화번호인 12333으로 전화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노동국 감독단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국 감독단은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노동 감독팀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판정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1)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현지 인적자원사회보장국(구 노동국) 내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가십시오. 제출 자료: 중재 신청서 사본 2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관련 증거 사본 2부 및 증거 목록(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도 필요함);

(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 위원회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노동 중재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양 당사자에게 증거 제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 법원 심리가 열리며, 두 사람 모두 조정에 실패하면 중재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노동 중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