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이혼 시 재산을 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1. 이혼 시 상대방의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092조: 이혼 중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하기 위하여 채무를 위조한 경우 배우자가 분할된 경우 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또는 훼손한 경우 동일한 재산을 공유하거나 채무를 위조한 배우자는 몫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발견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부부재산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고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 우리나라 민법 제109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무고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혼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3)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4)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현실에서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처리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온라인상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뜨거운 말만 하고 가끔씩 원나잇을 했다면 이는 법에 규정된 '다른 사람과 동거'에 어긋납니다. ,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거란 장기간 안정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산분할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황: 우리나라 민법 1092조: “이혼 시 일방이 은닉, 양도, 배우자의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멸실시키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유용할 목적으로 채무를 위조한 경우,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배우자의 공유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또는 파기하거나 채무를 위조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상대방이 상기 행위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공동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88조: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서로에게 속한다는 점에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자녀 양육, 노인 부양, 일방 지원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경우, 등의 경우, 본인은 이혼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적게 또는 전혀 없이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재산분리는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이 일방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전혀 분할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