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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신분증에 대한 법적 조항

법적 분석: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가 감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정인은 위탁 기관에 추가 정보 수집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의학감정기관에 위탁하여 보충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당초의 감정결론은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하였을 뿐, 사실과 관련된 전문적인 문제를 모두 완전하고 철저하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 증명되었습니다. 2. 감정인이 특정 전문 문제에 대해 감정 결론에 도달한 후 법원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합니다. 3. 원평가 의뢰 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누락되었다. 4. 관련 당사자는 평가 결론의 특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이유와 귀중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보충감정은 원래의 사법감정전문가나 다른 사법감정인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충 법의학 식별 문서는 원본 법의학 식별 문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40조: 당사자가 재평가를 신청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은:

(1) 감정인이 해당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인 경우,

(3) 감정인이 의견의 근거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4) 평가 의견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전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이 이미 징수한 감정수수료를 환불한다. 환불이 거부된 경우 본 조례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정, 보충감정, 보충대질심사, 재대질심사 등을 통해 감정의견의 흠결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인증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재감정의 경우 원래의 평가의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