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회사를 등록하면 내가 공인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른 사람의 등록을 돕는 행위는 본인-대리관계입니다.
<<민법통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민\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 법적 행위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등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권리의 효력은 본인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수탁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집니다. (수탁자의 과실은 기관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 타인과 결탁하여 수탁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탁받은 행위는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