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민사소송법 서비스 조항

민사소송법 서비스 조항

법적 주체:

1. 일반적으로 직접 배송을 채택합니다. 2. 수령인이 배송 수락을 거부할 경우 유치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우편으로 배송 5. 수취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4조는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송달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영수증에 접수일자,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송 영수증에 수취인이 서명한 수령 날짜가 배송 날짜로 간주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5조 1항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송달받을 사람이 공민이면 동거하는 성년 가족에게 이를 인계해야 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이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법인, 조직이 수령 책임을 진다. 수령인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령인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수령인이 인민법원에 추심인을 임명한 경우 문서를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6조 송달을 받을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성년가족이 소송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을 받는 사람은 해당 기층단체 대표를 초빙할 수 있다. 또는 출석하여 설명할 단위가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송달거절사유와 날짜를 송달접수증에 기재하고, 소송서류에는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에 소송서류를 두고, 사진, 영상 촬영 등으로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배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