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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 및 3가지 비용에 대한 법인세 세전 공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세전 공제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관련 정의는 일상 업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통일된 국가 정책 외에 다양한 수당, 보조금 및 기타 비임금 소득을 자체적으로 지급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수당 등 출석상, 자격승급 인센티브, 취업촉진상, 현금 주거지원금 등 일부 기업에서는 급여 정산 명세서를 허위로 조작하고, 직원 수를 고의로 부풀려 급여를 세분화하고, 급여 세전 공제 항목을 확대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급하는 등 잘못된 관행도 펼치고 있다. 기업이 관련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세금 관련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세전 공제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임금·급여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 먼저 세법에서 정의하는 임금·급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9호 - 직원보상기준"에서는 직원보상이란 기업이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형태의 보수 ​​및 기타 관련 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함: 직원 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직원 복지비, 사회 보험료, 주택 공제 자금, 노동 조합 자금 및 직원 교육 자금, 비금전적 혜택, 해고 혜택,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지급 등 이는 회계 직원 보상 개념에 의해 정의됩니다. 세법은 "기업 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 "기업 임금, 급여 및 직원 복지비 공제에 관한 국가 세무국 고시"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 및 급여 공제를 강조합니다. (국수한[2009] 제3호) 합리적인 임금과 급여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합리적인 임금급여란 주주총회, 이사회, 보상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가 제정한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근로자 임금급여 제도 규정에 따라 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급여를 의미합니다. 산업 및 지역 수준에 맞는 관련 관리 기관 기본 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 급여 인상,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기업에 근무하거나 고용된 직원에 대한 모든 현금 또는 비현금 노동 보수. , 직원의 고용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 (2) 기업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 (3) 세법은 총 임금 및 급여에 기업의 복지비, 근로자 교육비, 노동조합 기금 및 연금 보험료, 의료 보험료, 실업 보험료, 근로 보험료, 기타 사회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해 보험료, 출산 보험료, 주택 공제 기금.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5조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또는 성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서에서 보험료, 출산보험료, 주택공제기금 등 기본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4) 세법상 임금, 급여 및 직원 혜택의 구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Guo Shui Han [2009] No. 3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 복지 비용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아직 사회적 기능 분리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의 내부 복지 부서에 발생한 장비, 시설 및 인건비, 직원식당, 직원화장실, 이발소, 진료소, 보육원, 요양원 등 집단복지부서의 장비, 시설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며, 급여, 사회보험료, 주택공제금, 인건비 등을 포함합니다. , 복지부 직원 등. 둘째, 기업이 근로자에게 타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의료비, 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 생활, 주거, ​​교통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 및 비금전적 혜택이다. 의료 조정 및 직계 가족을 지원하는 직원의 비용, 난방 보조금, 직원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비용, 직원 고난 보조금, 구호 자금, 직원 식당 기금 보조금, 직원 교통 보조금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직원복지비 중 이 부분은 임금 및 급여 관련 내용과 가장 혼동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직원복지비의 긍정적인 항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에게 상환하는 자가용 유류비와 관련하여 "2009년 세금 자체 조사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국가 세무총국 대기업 세무 관리 부서의 서한"(Qibianhan [2009])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호), 2008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포함) 이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자가용 유류비는 2008년 1월 1일(단) 이전에 근로자 복지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 및 기관의 총 임금으로 간주되어 과세임금 또는 성과연동 임금기준에 따라 세전 공제됩니다.

세 번째는 장례비, 연금, 정착비, 가족방문 여비 등 기타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 지출은 반드시 세금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 "기업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34조에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임금 및 급여 지출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 최종 정산 시 상기 급여지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실제 지급액 또는 충당금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되며, 2008년 이전에는 공제한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취소. 인출된 금액이 배분된 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득에 맞춰 조정됩니다. (2) 임금 및 급여에 대한 퇴직연금 공제 정책.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 세전 공제 관리조치(심판)" 발표에 관한 고시(국수발[2008] 제116호) 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기타 부서에서 공포한 "핵심 국가 지원으로 지원되는 첨단기술 분야" 및 "현재 우선 개발의 핵심 첨단기술 산업화 분야에 대한 지침(2007)"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과세연도에 R&D 활동에 직접 참여한 실무 인력의 실제 수입니다. 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보조금은 과세 소득 계산 시 규정에 따라 수퍼공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에 관한 우대 기업 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고시"(Caishui [2009] No. 70) 제1조에서는 기업이 장애인 채용 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 공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산정 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0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총 급여액은 "각종 비용"의 정확한 계산을 위한 기초입니다. (1)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40조에서는 기업이 지출하는 근로자 복리후생비가 총액의 1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 및 급여에서 공제가 허용됩니다. (2)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제41조에서는 기업이 할당한 노동조합 자금이 총 임금총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기금에 대한 기업 소득세 세전 공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0] 제24호)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조합기금소득 특별영수증은 법인세 전 공제" 항목에 의거합니다. (3)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국무원 재정 및 세무당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임금 및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허용됩니다. "기업 소득세에 대한 특정 우대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08] No. 1) 제1조 4항은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의 직원 교육 비용을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과세소득 계산 시 실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 공제됩니다.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술 선진 서비스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Caishui [2010] 제65호)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첨단기술서비스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직원교육비는 급여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며, 그 중 일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1) "2009년 국가세무총국 대기업 세무관리부서의 2009년 세무자율심사 관련 정책문제에 관한 서신"(치비안한[2009] 제33호)에는 기업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퇴직자에 대한 세금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는 원천징수되며 법인세 이전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노사 관계 종료로 인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생활 수당 및 기타 지출은 재무부 및 국가 세무국의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 및 기타 규정에서 부과 및 면제됩니다. 기업이 징수하고 지불하는 외부자금(자금, 과징금) 및 비용. 정책문제통지(채수자[1997] 제22호) 제3조에서는 노동부의 경제적 보상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조치'를 법인세 공제 전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일부 단위에서는 직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이는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고 해당 단위에서 '지급'하며, 세금 납부는 해당 단위에서 지급하는 '복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된 세금은 비용이나 상여금 비용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나오는 개인소득세는 장기간 장부상 처리를 하는 기업이 많다. 이는 법인세 최종결산 시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