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 신청 마감
'행정재심사법'에 따르면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심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은 특정 행정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단, 법률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는 행정재의법과 다른 법률의 연관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서 규정한 재심 신청 기한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재심법에서 규정한 60일을 따릅니다. 계산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재심사 신청 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제외한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신청인이 행정재심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법률에 따라야 한다. 행정재심 신청 권리 또는 기한을 계산하는 경우 행정재심 신청 기한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심사 권리나 행정심사 신청 기한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 법률문서가 작성되거나 송달되지 아니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기관이 이를 받아들인다. 행정재심 신청 기한은 특정 행정행위의 존재가 입증된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결정에 대한 불만
2.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민사분쟁의 조정이나 기타 해결을 위해 인민법원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당사자가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이다. 행정재심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입니다. 단, 법률이 정한 신청 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9조
공민, 법인 또는 경우 기타 기관은 특정 행정조치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정조치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이 정한 신청기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60일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10조
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신청인이다.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공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민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경우, 그 권리를 승계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사가 신청된 특정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제3자로서 행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어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 된다.
신청자 및 제3자는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행정심사에 참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