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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이의 양육권을 기소하는 방법

이혼 자녀 양육권 기소는 일반적으로

1, 2 세 이내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2, 8 세 이상, 양육권 귀속에 대한 양측의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3, 만 2 세 이상 8 세 이하 아동의 경우 주로 쌍방의 부양상황, 경제상황, 양가 노인들이 양육을 돕는 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P > 부부가 이혼한 아이의 부양비 지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정수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 ~ 3% 를 기준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5% 로 올릴 수 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상술한 비율을 적당히 올리거나 낮출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제 184 조 < P >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나 모친이 직접 양육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여전히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만 2 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두 살이 된 자녀,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식이 만 8 세가 되었으니, 그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