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파산할까요?
법적 주관성:
아니요. 우리나라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파산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면 2억 위안의 자산이 필요하며, 그 중 70%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운영방식에는 국채, 저축, 금융증권에 의한 경제적 투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영업을 해야 하므로 보험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파산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합병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보험회사의 사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을 선언합니다. 법원에서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모든 업무를 다른 보험회사에 양도하여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하지 않으면 보험 절차 등이 철회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89조: 보험회사는 분할, 합병으로 인해 해산되거나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해야 합니다. 해산하거나 회사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거쳐 해산한다.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법률에 따른 분할, 합병,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팀을 구성하여 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90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2조에 규정된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얻어 국무원, 보험회사 또는 그 채권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구조조정,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도 인민법원에 구조조정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