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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사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조건에는 양측 간 경영 및 경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하는지 여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각종 근로규칙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동관리를 받으며 사용자가 정한 유급근로에 종사합니다.

노사관계를 판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양 당사자 간에 경영관리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지 여부. (3)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지 여부.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관계 성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국 [2005] 제12호) (1) 제1조는 노동관계 성립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다음 사항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2.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각종 근로규칙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동관리를 받으며 근로에 종사한다. 고용주가 마련한 유급 업무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주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2) 제2조는 노동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서류와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금 지급 증서 또는 기록(근로자 임금 지급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2. "취업 허가증", "복무 증명서" 및 고용주가 발행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3. “근로자가 작성한 고용주의 채용양식”, “등록양식”, “지원서” 및 기타 채용기록 4. 기타 근로자의 증언 등 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2조에 따르면, '중국 내 기업, 개별 경제단체, 근로자 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 근로자 실제로 기업이나 개별 경제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이에 유급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노동법이 적용된다”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노사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법이다. 노동관계의 성립은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실무자는 계약 체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동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