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어떤 상황에서 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합자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에는 이사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5명 이상 19명 이하로 한다. 구성원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지만, 전무이사는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홀수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1인 1표로 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

권한에 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관계는 양쪽 모두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회사가 소유하지만, 주주총회는 의사결정 및 경영권을 부여받은 주주총회에 의해 분리되거나 통제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사회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개편되거나 해산될 때까지 이사들의 결의사항을 보관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며, '회사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권한을 행사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주주총회를 대표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은 직접 선임할 수 없으며, 회사 정관에 따라 설립되며 회장, 상임이사, 본부장, 회장의 법정대리인이 맡을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 선임 방법은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임이사의 법정 대리인은 이사회를 두지 않으며, 단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일 것.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차이점:

1. 상임이사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상임이사 1명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지만 직위를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2. 기능이 다릅니다. 상임이사의 역할은 이사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비상임이사의 역할은 이사회 내 상임이사에 대한 감독과 균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와 법정대리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점은 상임이사와 법인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업법인은 주로 민법상의 개념인 반면, 이사회 의장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행사하는 사람이다. 해당 권한.

상임 이사와 법인의 수준도 다릅니다.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의장은 절대 지분 또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임이사와 법인의 의미도 다릅니다. 회장은 회사의 최고경영자이고,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상임 이사의 기능적 책임:

1.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은 상임 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기능적 책임 또는 지정된 기능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

2. 이사회가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주주가 이사회에 그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 책임이 있으며, 사유 발생 시 특정 이사의 책임 분배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집행은 이사가 공동으로 여러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소수의 주주와 소규모 기업은 상임 이사를 둘 수 있지만 이사회는 없습니다. 상임 이사는 회사 관리자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사의 직무와 권한은 회사법 중 이사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 집행이사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40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는 경우, 주주는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될 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의장이 주재합니다. 이사의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주재할 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는 상무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또는 전무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에 대해 감사회 또는 감사가 소집 및 주재하지 않는 경우 대표의 10분의 1이 위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유한책임회사에는 감사회를 두어야 하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다. 감독관은 있고 감독위원회는 없습니다.

감사회에는 주주 대표와 적절한 비율의 회사 직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 대표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회의. 감사위원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대표 회의,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감독위원회에는 전체 감독관의 과반수가 선출하는 1명의 의장이 있습니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 및 고위 관리자는 감독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108조 주식회사는 5명 이상 19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는 회사 직원 대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총회,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이사에 관한 본 법 제45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본 법 제4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 이사회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