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전문협동조합법'에 규정된 농민협동조합의 등록조건은 무엇입니까?
전문 농업인 협동조합 설립 요건
(1) "농업인 전문 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합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헌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본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직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성명 및 헌장 거주
(5) 정관 규정을 준수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민사능력을 갖춘 시민과 농업전문협동조합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생산 및 운영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은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전문협동조합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회원 중 농민이 전체 회원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총 회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회원이 1명 있을 수 있으며, 총 회원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 공공기관의 회원 수가 가능하다. 또는 사회단체는 총 회원 수의 5명 중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증명
농민회원은 지방호구제도로 인해 농업인호적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인호적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계약관리권 증명서 또는 마을위원회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 회원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구성원은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영업 허가증 또는 등록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기관, 사회단체의 지부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농업식물보호소, 농업기술 보급소, 가축검역소, 보건방역소, 수문검사소 및 기타 공무관리 기능을 갖는 단위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등록 관할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등록 및 등록은 군산업계가 행한다. 등록을 신청한 주소의 상업 행정 부서.
농업인 전문협동조합 설립 절차
농업인 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협의 후, '농업인전문협동조합(지부)명 사전승인신청서' 작성 및 관련자료 준비
2단계: '농업인전문협동조합(지부)명 사전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이름 등록' 승인 통지서'를 받고 이름 승인 결과를 기다립니다.
3단계: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를 받고 동시에 '등록 신청서'를 받습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설립” 및 기타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기타 등록서류를 준비하고, 사업범위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절차를 거친다.
4단계: 신청서류 제출 .자료가 완성된 후 "설립등록 승인 통지서"를 받습니다.
5단계: "설립 등록 승인 통지서"에 정해진 날짜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받습니다.
사전명칭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협의 후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설립등록신청서'를 받아 등록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사전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서
농업전문협동조합의 사업범위가 사전등록허가를 포함하고, 성명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 명칭 사전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인 전문 협동조합의 명칭은 기업 명칭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명칭은 행정구역, 브랜드명, 업종, 조직형태 등으로 구성된다. 명칭의 행정구역은 농민협동조합이 소재한 행정구역(베이징, 베이징시 등)의 명칭을 가리킨다. 명칭의 글자크기는 한자 2자 이상이어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름은 글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은 글자크기로 사용할 수 없다. . 이름에 포함된 산업 용어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사업 범위나 운영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명칭의 조직형태는 “전문협동조합”을 표시하여야 한다.
명칭에는 "협회", "홍보협회", "연맹" 등 사회단체의 성격을 지닌 단어를 포함할 수 없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서:
(1) “농업인전문협동조합(지부) 명칭 사전승인서” 모든 창립자의 지정 대리인 또는 위임 대리인" "신청서",
(2) 모든 창립자가 서명한 "지정 대리인 또는 위임 대리인 증명서".
농업인전문협동조합 법인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및 증명서
(1) 농업인전문협동조합 법인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증명서
전문협동조합:
1.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설립 등록 신청서"
2. 전체 조합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설립회의 의사록 창립자
3. 서명 및 봉인된 정관
4. 법적 대표자와 이사의 임명 서류
5. 이사
6. 모든 기부 회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투자 목록
7.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회원 목록
8. 신분증,
9. 거주지 사용 증명
10. 지정된 대리인 또는 위임 대리인 증명
11. (이름이 사전 승인된 경우 제출해야 함).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사업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전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