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계좌 관리규정
법적주관:
'저축관리조례'는 1992년 12월 11일 국무원령 제107호로 공포되어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제138차 상무회의에서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 통과되어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국무원 명령으로 공포되었다. 2011년 1월 8일 제588호. 시행. 2. 저축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7장으로 구성됩니다. 5) 사전 출금, 손실 신고, 조회 및 양도 (6) 제6장 법적 책임 (7) 제7장 보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