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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법 전문다운로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중국정부포털 www.gov.cn 2005 년 8 월 21 일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규정 라이브러리

* * 및 국의장령 제 63 호 발표

199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감독한다

제 2 조 행정처벌의 설정 및 시행은 본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

제 4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비슷하다.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주는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며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부여한 행정처벌은 진술권, 변호권을 갖는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아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요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위법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행정처벌의 종류와 설정

제 8 조 행정처벌의 종류:

(a)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4) 단종을 명령하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9 조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 규정을 내렸고,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 규정을 내렸고, 지방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주는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주는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부는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주는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과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수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

제 14 조이 법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범 문서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3 장 행정처벌의 시행기관

제 15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 16 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법률, 규정 승인을 받은 관리공 * * * 업무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승인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에 대한 행정처벌을 집행하는 행위는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더 이상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위탁 조직은

(1)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 * * * 거래의 사업조직;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위법행위에 대해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을 조건부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 4 장 행정처벌의 관할과 적용

제 20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21 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 * * 같은 상급 행정기관이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2 조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3 조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4 조 당사자에 대한 동일한 위법 행위는 두 번 이상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고,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한다.

< P > 제 26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는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a) 불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b) 타인에게 협박을 받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

(3)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기타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것.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 28 조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법원이 구역이나 유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주었으며, 법에 따라 해당 형기를 할인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행정기관이 이미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할인해야 한다.

제 29 조 위법 행위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 5 장 행정처벌 결정

제 3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32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1 절 요약 절차

제 33 조 위법 사실은 확실하고 법적 근거가 있으며 시민에 대해 50 원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는 본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가 매겨진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및 행정기관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소속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5 조 당사자가 현장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 절 일반 절차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7 조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증거를 수집할 때 샘플링 포렌식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관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 P > 제 38 조 수사가 끝나면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확실히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어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부로 이송됐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39 조 행정기관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c)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의 이행 방법 및 기한

(5)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제 40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선언 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41 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주는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거나 당사자의 진술, 변론을 거부하면 행정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호권을 포기하는 것은 제외이다.

제 3 절 청문 절차

< P > 제 42 조 행정기관은 단종, 허가증 취소, 대량의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직된다.

(1)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3)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 외에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열린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비본안 조사원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1 ~ 2 인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청문회가 열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하다.

(7) 청문회는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필록은 당사자에게 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으며 치안관리처벌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3 조 청문회가 끝난 후 행정기관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제 6 장 행정처벌 집행

제 44 조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 45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46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납부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벌금을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 P > 제 47 조는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법 집행관은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현장에서 압수하지 않고 집행하기 어렵다.

제 48 조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본 법 제 33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당사자가 제기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49 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50 조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벌금 징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물 위에서 즉석에서 납부한 벌금은 상륙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2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 경매 또는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제 52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 신청과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53 조 법에 따라 파괴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몰수된 불법 재물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 경매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벌금, 위법소득 몰수 또는 불법 재물 경매 대금은 모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어떤 행정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압류, 사분 또는 변상사분을 해서는 안 된다.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벌금, 몰수한 위법소득 또는 불법 재물을 몰수한 경매금을 반납해서는 안 된다.

제 54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에 대한 건전한 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은 상소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55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b) 행정 처벌의 종류와 범위를 무단으로 변경합니다.

(3) 법정 행정 처벌 절차 위반

(4) 본 법 제 18 조 위탁 처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합니다.

제 56 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재산문서를 몰수하거나, 비법정부서에서 발급한 벌금을 사용하거나, 재산문서를 몰수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벌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고발할 권리가 있다.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사용한 불법 서류를 압수해 파기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 P > 제 57 조 행정기관이 본법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벌금을 징수하고, 재정부는 본 법 제 5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에 벌금이나 경매금을 돌려주고, 상급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8 조 행정기관은 벌금, 몰수된 위법소득이나 재물을 압류, 사사분 또는 위장 사사분을 재정부문이나 관련 부서에서 추징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법 집행관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고 벌금을 징수하는 것은 자기 소유이며,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9 조 행정기관이 압류한 재물을 사용하거나 훼손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 60 조 행정기관은 위법적으로 검사 조치나 집행 조치를 실시하여 시민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61 조 행정기관은 본 기관의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야 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처벌로 형벌을 대신하고 상급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부정을 편애하고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자는 형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62 조 법 집행관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제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 공공 * * * 이익 및 사회질서에 손해를 입히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63 조 본법 제 46 조 벌금은 벌금 징수와 분리되는 규정을 결정하고 국무원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제 64 조 본법은 199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법이 공포되기 전에 제정된 규정과 규정은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과 본 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 법 공포일로부터 본 법 규정에 따라 개정해 1997 년 12 월 31 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첨부: 형법 관련 조항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