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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왜 인감을 새겨야 하나요? 손도장을 쓰면 안 되나요?

집을 구입할 때 쌍방이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감이나 지문을 찍을 수 있다.

1. 계약법 제3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2.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안등록이 필요한 단위의 인감과 법인의 인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민의 인감등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의성이 높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위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계약법 해석Ⅱ』 제5조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 또는 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민법원이 판단합니다.”

4. 따라서 “구매”에 서명할 때 인감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업용 주택 계약' 및 선지자금 및 상업 대출을 위한 '대출 계약'에는 차용인이 직접 서명하고 오른쪽 검지(보통 검지와 엄지 손가락에 따라 다름)의 지문이 찍혀야 합니다. 징수 대행사의 전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