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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의 사례

최고인민법원은 형사 사건을 공개 심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대법원이 직접 1심으로 진행한 사건인 '4인방' 사건만 공개 심리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서 유용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심리한 사건이다.

1956년 4월, 우리나라는 일본 B급, C급 전범 45명을 재판하기 위해 선양과 태원에 특별군사법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장소는 선양이다. 판사는 주 최고 검찰원이 임명합니다. 재판장은 국가대법원장, 최고군사재판소장 및 기타 인사로 구성된다.

신중국의 대일 전범 재판관은 모두 중국 최고재판소, 검찰원, 기타 기관의 구성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특별법원은 지방법원에 속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번 재판은 최종 판결이었기 때문에 특별법원이 대법원의 1심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이 적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