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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적률 기준

주거용적률 기준

1. 면적률은 대부분 정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도시계획에 따라 마련되는 각종 주거용지에 대한 규제세부계획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1.0 미만인 지역은 비일반주거지역입니다.

2. 독립빌라는 0.2~0.5, 연립주택은 0.4~0.7, 6층 이하 다층주거는 0.8~1.2, 11층 이하 소형고층주거는 1.5~2.0 , 18층짜리 초고층 주거용 건축물은 0.8~1.2, 19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은 2.4~4.5이다.

3. 통로, 주차, 녹화, 주민휴식, 지원시설 등 공공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최하층을 고가로 만드는 경우에는 고가층의 높이가 2.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6미터로 건축면적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건물 상단에 인클로저 구조가 있는 계단통,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구조적 이동층, 1층 차고, 다용도실 등의 경우, 바닥 높이가 2.2미터 이상인 경우 위에서는 연면적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비율로 계산합니다. 층고가 2.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의 1/2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