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근로자의 국가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50세, 55세입니다. 여성 간부에게는 세 살입니다.
2. 지하, 고온, 고지대,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퇴직 연령은 남성은 55세 이상, 남성은 45세 이상입니다. 여성.
3. 질병 또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병원의 확인을 거쳐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자의 정년은 50세이다. 남자는 45세, 여자는 45세.
4. 파산한 공기업 근로자의 정년
자원이 고갈된 파산 및 폐쇄기업의 근로자는 111자본구조에서 파산한 공기업의 퇴직정책을 누리고 있다. 파일럿 도시에서는 특수한 직업 유형과 퇴직 조건을 가진 인력이 5년 전에 퇴직할 수 있다는 요구 사항도 충족합니다.
5. 자영업자의 퇴직 연령
도시 지역의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농촌 계약 근로자, 다양한 탄력 고용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 , 남성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 누적 지급기간이 15년이 되면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원래는 사람이나 사물을 원래 위치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Displacement'는 정리해고된 근로자(Layoff Worker)의 약자로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노동력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객관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적 생산의 수요를 훨씬 초과하며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많은 잉여 직원이 취업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됩니다. 직원 해고 현상은 계획경제 하에서 경제전환 과정에서 고용제도가 피할 수 없는 반작용이다.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근무한 사람이 퇴직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하 작업, 고지대 작업, 고온 작업, 특히 과중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기 퇴직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기업과 전체 인민이 소유한 기관 단위, 당, 정부 기관, 대중 조직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연속 복무 ;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한 자, 남성 55세 이상 및 여성 나이는 45세, 근속연수는 10년이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됩니다.
(3) 남성은 50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인증한 근속 기간이 있고 근로 평가 위원회에서 근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으며 근로평가위원회 확인 결과, 근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