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일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주체:
노동법은 여성 직원이 출산 후 90일 이상의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그 중 힘든 노동의 경우에는 출산 전 15일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 휴가는 다태 출산의 경우 추가로 출생할 때마다 출산 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기업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험 시범조치' 제5조 여성근로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전년도 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