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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 이용권 관리 대책

할당토지사용권 관리대책은 할당토지사용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할당된 토지사용권이란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양도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 토지사용권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할당된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저당 활동에 적용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임대, 저당 활동을 관리, 감독, 검사해야 한다.

'할당된 토지사용권 관리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 할당된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자가 양도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말한다. 토지사용권. 국유 토지사용권.

제3조 이 방법은 할당된 토지사용권(이하 "토지사용권"이라 칭함)의 양도, 임대, 저당 활동에 적용된다. 원.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임대, 저당 업무를 관리,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5조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토지사용권 양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사용권 양도비용을 납부한 토지사용자는 양도, 임대, 임대할 수 없다. 또는 토지 사용권을 저당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