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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편지는 사직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법적 주체:

사직서는 노동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해지증명서란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를 조기 종료한 경우 사용자가 발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직 증명서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법 제36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